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_IT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넘어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쟁(Digital Competition)의 시대 

그동안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격차가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Unlocking Digital Competition)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데이터 개방(Data Openness), 데이터 이동권(Personal Data Mobility)등이 부각 되었고, 빅데이터, My Data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월)을 수립하였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18. 7월)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이동권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마련('18.8월) 및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19.2월) 수립으로 오픈뱅킹 확산을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이 규제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 집중 되어 중소형사나 핀테크 업체, 창업기업 등의 정책수혜자들에게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➌데이터 전문기관을 비롯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나 스타트업 등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금리 대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거나 인슈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형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Big Tech)에 비해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인 'Cre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출처 : 금융위원회 >

 

이러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인프라로서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부문과의 상호 보완을 통한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딥러닝(Deep learning)에 필요한 대량의 기초 데이터를 지원 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의 오픈데이터(Open Data) 흐름 속에서 민간,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석유, 전력 등과 같은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많아 핀테크나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에서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이종 사업 간에 융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데이터 유통시장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 문화적인 배경과 데이터 활용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데이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처 : 금융위원회 >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에 비식별 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 하여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유관부처(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격체계, 표준화 및 규격화 지원, 데이터 전송 및 보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종 산업 간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다른 공공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 공공 빅데이터 융합의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과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전글 ] 

2019/05/20 - 마이데이터(My Data) 실증 서비스 8개 과제 선정

2019/02/14 -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표류중

2018/10/01 - 금융권에 부는 또 하나의 태풍, 마이데이터(My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