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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위원회가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개선하여 민원 및 분쟁과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여 보험 신뢰도를 향상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간의 경쟁 심화로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조직인 설계사들에게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의 설계사들이 소비자를 위한 보험 상품보다는 판매 수수료가 높은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보험회사가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데 기인했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입니다.

 

또,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간에 형평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법규 위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들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보험 계약해지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법규로 정하고 있으나 모집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나 방식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수립했습니다. 

 

1.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접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에는 설계사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가입설계, 상품설명 등)을 인정하여 보험계약 조기 해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상품 개발 단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절차를 강화했습니다. 

 

 

2.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차익 거래) 유인 제거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하는 허점을 노려 일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추가로 시책비(최대 월 보험료의 5~6배)를 지급하여 작성계약(가공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 및 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보험계약 해지) 및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 연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되 2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 시행 시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하여 2021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 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 방식 도입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가잔 큰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계약 초기(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선지급 방식 이외에도 수수료 분급 제도를 병행하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 약의 60% 이하로 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 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 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고, 2019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법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상품 개정 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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