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작년에 더 낸 병원비를 8월 23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해온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 명(82.1%), 456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급액이 증가한 사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금과 난임시술 보험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보다 약 2.5배 높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8년 기준 52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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