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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스팅)

 

2019/09/15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및 신청절차, 1%대 금리 받는 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및 신청절차, 1%대 금리 받는 방법

내일부터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격과 신청방법, 취급 은행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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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저 1%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 1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서민이나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수 있도록 대환용 대출을 신규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대환 자격조건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해당 주탁의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환할 수 있고,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 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1.85%~2.2%이며 공급규모는 총 20조원 내외이나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환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심사가 이뤄지게 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0.1%의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년 10월 또는 11월) 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가 10년에서 30년으로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 되는 것으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되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된 정책모기지로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면밀히 따져보시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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