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 시에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도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과 같이 계약의 세부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뒤 이르면 2021년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과 보증금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으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17년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택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법안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세입자에게는 저절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과 월세 소득공제와 같은 문제로 싸울 필요도 없게 됩니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하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만 현황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전체 임대차 계약의 22.8%(서울 41.7%, 지방 20.8%, 지난해 8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도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어 누락되던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자가 모두 노출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거나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전글 ]
2019/08/25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2019/08/24 -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작년에 더 낸 병원비 환급 받을 수 있다.
2019/08/24 -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험사와 병원의 참여 필요
2019/08/01 -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유도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종합부동산세 개편]
'재테크_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나이에 꼭 필요한 연령대별 권장 영양제 추천, 중년은 항산화제 복용 필요 (0) | 2019.09.08 |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0) | 2019.09.08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0) | 2019.08.25 |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작년에 더 낸 병원비 환급 받을 수 있다. (0) | 2019.08.24 |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험사와 병원의 참여 필요 (1) | 201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