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인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붉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민식이 법 통과에 따라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법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최하준 군(당시 4세)을 치어 숨지게 한 이후 발의됐습니다.
하준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하준이법 통과에 따라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함께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도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8살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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