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5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5월 8일까지는 현금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다만,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울산 등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됨에 따라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금으로 활용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 출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가 기부한 금액도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활용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미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여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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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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