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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일반, 공공행정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시행 : 2019년 1월 1일)

국민적 수요 부응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중 야간 상시관람을 실시(매주 월요일은 휴궁)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시행 : 2019년 3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민원발급은 기존의 종이 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시행 : 2019년 1월 1일)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 시행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1.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2.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3.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

4.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및 판매장려금 현황

5.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등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시행 : 2019년 1월 1일)

가맹본부 임원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힐경우(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 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추가적으로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방문하여야만 분쟁조정이 가능했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 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게 되며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몇%를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 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지비 전가 등의 갑질을 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분야별로 추가 개편되는 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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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일반, 공공행정분야](1편)

2019/01/02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국방, 병무분야]

2019/01/02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공공안전, 질서분야]

2019/01/0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2편)

2019/01/0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2018/12/3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2편)

2018/12/3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1편)

2018/12/30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교육 분야]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2편)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1편)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종합부동산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