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국방, 병무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시행 : 2019년 상반기)
군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사망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에 대해 유가족을 위한 맞춤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장병 및 군가족의 인권보장에 기여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한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시행 : 2019년 1월)
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통일하여 정근수당 및 실적수당 등을 지급하고,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지원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군인사제도를 개선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시행 : 2019년 1월 1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 외에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시행 :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장기 휴학 등으로 장기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을 사유로 입영연기 제한
이 외에도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연수 또는 유학 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휴직이 가능(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최대 2년 연장 가능, 급여 미지급 및 경력 미인정) 해지며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향후 전국의 독립유공자 등 합도묘역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변경하여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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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공공안전, 질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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