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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일반, 공공행정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시행 : 2019년 3월(예정))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연계 및 확대를 위하여 창업육성 프로그램에 30억원(약 60개 업체 지원)과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에 20억원(약 40개 업체 지원)을 지원하고, 창업도약 프로그램에 약 30억원(약 30개 업체 지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제도 시행(시행 : 2019년 1월 1일)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교환, 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 가능(단, 교환, 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 환불중재 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교환 및 환불 요건

1.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3.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하자 입증책임 : 인도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작사, 6개월 이후 - 소비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시정권고 공표 실시(시행 : 2018년 12월 13일)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설(시행 : 2019년 1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3000억원)을 신설

- 대출한도 : 45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3%(추가 우대금리 -0.1% 적용) 





이 외에도 소공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기존 중분류 기준 19개 업종에서 전체 25개 제조업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며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제품·기술 개발(개선) 등을 지원이 확대 됩니다. 





다음에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추가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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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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