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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_맛집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확대 및 숙박 할인쿠폰 제공, 한국형 에어비앤비 허용 및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도 추진

정부가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 원의 숙박 할인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및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입국금지 조치 및 항공편 대폭 감소 등으로 방한관광객이 전년대비 68.3% 줄어든 약 209만 명에 머물러 있고, 올해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구모 감소함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여행주간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 원이 할인되는 숙박할인 쿠폰도 100만 개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며 1만 원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치유관광지 50선 상품은 최대 5만 원까지 할인하고, 전국 놀이공원은 최대 60% 할인, 관광벤처상품은 40% 할인과 부산·경북·전북·서울·인천·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상품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시설을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12만 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253개 걷기 길 여행을 통해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하면 국내 여행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가족당 지역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12만 명까지 확대하며 전용 사이트에 50% 특별 할인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적립금을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한 해양·산림·생태·사찰·예술 치유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숲길 등 자연 속 여행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전통시장 등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축제 등 한류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여행지 방역을 강화하는 안전여행 조치들도 진행됩니다. 관광시설에는 예약제 및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가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 줄 서기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으로 관람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약 6500명 규모의 관광지 방역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조 6000억 원의 관광지출과 8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호텔업 세부업종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 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를 기존 30실에서 20실로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등록기준 중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산악호텔과 산악열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지 활용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통해 시범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야영산업의 규제를 풀기 위해 야영시설 소재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등록기준도 완화합니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1인 여행사나 스타트업 등 신규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규정은 현행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0% 하향 조정되며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2005년 230제곱미터 이하 규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내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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