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제도가 '신용점수'로 전환됩니다.
7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대출 등 여신전략에 활용해왔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용위험을 따질 관리 역량이 낮고, 국민들에게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만 신용점수제를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은행·보험·금융투자사·여신전문 금융사 등 전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21.1.1.)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 관련 법령,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 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대출 거절 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점수제가 시행되면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 금리 결정 등의 유연화 세분화가 기대됩니다.
[ 이전글 ]
2020/05/14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0/05/13 -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2020/03/03 -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재테크_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 한강신도시 가장 핫한 아파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0) | 2020.12.03 |
---|---|
공인중개사 1차 시험 3개월 만에 합격하기 (0) | 2020.12.02 |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될 듯 (0) | 2020.07.29 |
부동산3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0) | 2020.07.29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 (0) | 2020.07.10 |